이재명, 증인으로 재판대 선다···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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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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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 21일 출석 예정, 유동규는 "신문에 30시간 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다음 달에 있을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대표를 오는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다.

이 대표의 증언 이후 재판부는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에 30시간을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5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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