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계류 STO 법안 드디어 국회 첫 상정…"3월 본회의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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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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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일러스트
[사진=챗GPT 일러스트]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계류 중이던 토큰증권(STO) 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르면 3월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첫 상정됐다. 관련 업계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내달 본회의까지는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4건의 STO 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를 신설(전자증권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전자증권법)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 정비(자본시장법)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 장치로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 사용을 금지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법령상 요건과 유지요건 위반 시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유통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2건도 이날 함께 상정됐다. 김 의원은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날 정무위 관계자는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라며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TO 법안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내에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당시 정치권은 2030 투자자를 타깃으로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TO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며 빠른 시일내에 법안 통과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작년 12·3 계엄 선포가 발생하면서 STO 법제화는 뒤로 밀려나며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오는 6월 16일 시행)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선스를 신설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 이상이다.
 
조각투자업계에서는 시행령만으로는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STO 법안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 자산유동화에 머물렀던 상품이 기업 자본조달의 범위로까지 확장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3월 이내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되길 기대하며, 2년 넘게 이어져 온 업계 숙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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