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온탕 오간 반도체…'세제' 숙원 풀었지만 '재정 지원' 난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18 1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액 공제 상향 K칩스법 상임위 통과…특별법은 '주 52시간' 여야 공방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으로 소위 통과마저 불발됐다.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지연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시행시 올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날 기재위는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 됐다. 지난달 말 중국의 AI '딥시크'(deepseek) 쇼크 이후 국내 AI 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다.

이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1년까지 4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반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루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도체법에 이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주52시간 예외 규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