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다음 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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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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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에 가담한 63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월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63명 중 24명의 첫 재판이 3월 10일, 이후 3월 17일 20명, 3월 19일 19명이 차례로 재판을 받는다. 변호인단에는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기물 파손(7명) △판사실 수색(2명) △방화 시도(1명) 등으로 나뉜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거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10명)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총 125명을 조사하고 이 중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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