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면)내년 의대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대학이 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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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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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 대안 제출

  • 부칙에 2026년도 모집인원 조정 근거 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이달 중에 통과 후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6개와 관련해 수정 대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측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때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하면 내년 모집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058명으로 하되 각 대학총장은 2000명 이하에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 총장이 정하는 방안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각 대학 총장에게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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