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 내달 18일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21 13: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인카드 사용해 식사 제공한 혐의…1심은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 항소심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수원고법 형사3-1부 고법판사들은 24일 인사 이동으로 바뀔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사적 수행원인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김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