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헌·위법 여부 尹 탄핵심판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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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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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놓고 양측 의견 대립

  • 탄핵안 인용 즉시 직 상실…60일 이내 대선 진행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는지가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애초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10차 변론에서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종 11차 변론은 25일 오후 2시 열리게 됐다. 

최종 변론에선 증거 조사가 끝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최종 의견을 밝힌다. 아울러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다음 주부터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 짓는다. 전례에 비춰보면 평의 시작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선 이에 따라 3월 중순 선고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2017년 3월 10일에 최종 선고가 난 다음 그해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압수수색 시도 여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와 법관 체포 시도 여부 등 크게 5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파면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회 측은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절차 흠결도 지적하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고, 회의록 작성은 사후·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통보를 비롯해 일부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활동 방해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쪽의 입장은 다르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을뿐더러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바뀐다며 증언의 신빙성까지 시비를 걸고 나섰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도 판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대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향 파악을 위한 위치 추적을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관위 압수수색을 두고는 국회 측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려 했던 차원이라고 반박하는 등 주요 쟁점 모두에서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를 변수로 꼽아 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우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는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헌재가 위헌을 결정해도 마 후보자는 25일 종결되는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 변론에 한 차례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선고에 관여할 수 없는 규정도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에서 선고된 전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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