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병 휘둘러 남편 죽게 한 50대...법원, 구속영장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4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원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했다. 숨진 B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 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