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중도보수'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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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이다희 기자
입력 2025-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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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노란봉투법 철회·상속세율 인하 요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경제에 도움되는 진짜 중도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자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 반도체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52시간제에 묶여선 결코 연구개발(R&D)에 몰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철회·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등 세재 개편과 관련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 통해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대 수준인 50%"라며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체 상법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선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 생각하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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