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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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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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수능 감독관 업무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통해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단순한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며,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됨에 따라, 현재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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