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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목공사 면허 1호'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신청... 부채비율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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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수습기자
입력 2025-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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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속초 철도건설 착공..."주관사 아니라 사업 리스크 적어"

  • 법정관리 인가 시 공사비 지급 지연 불가피...협력업체 피해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공 능력 평가 71위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부토건이 참여하는 사업장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사업 현장의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부채의 자산규모 초과”라며 “2015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었고, 이후로도 자금이 부족해 유상증자를 해오다 최근 다수 부실사업장이 발생하며 결제 대금 등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1965년 3월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했으며,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1호선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완공한 중견 건설사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영업적자가 이어지는 등 경영 악화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해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삼부토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2465억원 규모의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공사를 대보건설(50%), 대양(10%)과 함께 지난해 6월 낙찰받았다. 

강원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행으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공사에는 당장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발주처의 설명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장의 경우 삼부토건이 주관사가 아니어서 공사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삼부토건의 사업 현장에서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한다. 여러 건설사가 참여하는 도급 사업에서 시공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현장은 여러 시공사가 지분을 나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관 건설사 문제가 생겨도 지분 비율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 삼부토건의 기업 회생 절차를 인가하게 되면 일부 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지급 지연이 불가피해져 협력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사 하도급 공사를 협력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비 지급이 미뤄지면서 생긴 협력사 위기는 다른 시공사 현장에서 공기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삼부토건이 진행하는 주요 공사는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원), 제주 서귀포시 도시 생활형 주택 건축(358억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신설 공사(960억원) 등으로 파악된다. 향후 법원은 1~2주 이내에 대표자 심문 절차 등을 통해 삼부토건의 부채 규모 확대 사유와 추가 부채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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