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보석 허가...3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 法, 보증금 3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출국시 허가 등 조건 달아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2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에 출석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출국 전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과의 연락도 전면 금지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함께 지난해 7월 18일 구속된 뒤 2주 뒤인 8월 1일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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