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尹 복귀하면 제2·3계엄 vs 사법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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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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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尹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 바친 민주 질서 무참히 짓밟아"

  • 尹 측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이뤄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3의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마지막인 11차 변론이 개최됐다. 최종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의 일이다.

이날 최종 변론에선 양측의 증거 조사가 이뤄진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 계엄을 선포한 역사를 언급하며 "피청구인(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 바친 민주 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국민들은 계엄군이 완전 무장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고, 군인들은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로 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연상했다"며 "자신의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른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한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 정부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4대 개혁 반대 등을 열거하며 "야당은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 이적행위를 일삼았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양측은 증거조사에서도 맞섰다.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이어 국회 측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이 위증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계리 변호사는 증거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담 영상을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난 오후 4시 11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4시 40분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날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는 다음 주부터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 짓는다. 전례에 비춰보면 평의 시작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선 이에 따라 3월 중순 선고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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