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이론' 한인섭 교수 "尹탄핵심판, 朴때와 다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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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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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인섭 페이스북 갈무리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인섭 페이스북 갈무리]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윤석열 탄핵심판절차와 헌법재판소의 변론 종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9일 박근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과 '12월 14일 윤석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을 나란히 적었다. 이어 그는 '2월 27일 박근혜 탄핵심판절차, 헌재의 변론 종결'과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절차, 헌재의 변론 종결'을 나열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대 0 결정이 나왔다"며 "이러한 시간대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혹은 11일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대행체제, 그것도 8인체제에서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대행체제, 8인체제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변론종결일부터 재판선고까지 대략 2주일 걸린다"면서 "증거는 너무 명료하니 별 미룰 것도 없다. 윤 자신의 언행이 다 직접 증거다. 언행이 모두 계엄요건에 위배되며, 내란죄 요건에 딱 맞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2주 사이에 할 일도 있다면서 헌재가 경찰에 재판관 8명을 선고일까지 24시간 근접 경호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꼽았다. 정족수 미달로 재판 불능 상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7년 2월 22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강력 경고한 것을 들어 사법권 독립 훼손 시도가 우려된다고 적었다. 

그는 글을 마무리하며 "역사적 교훈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대비할 것을 대비하고, 주권자의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헌재 결정을 기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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