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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구형·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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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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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5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증인을 의미한다.  

오후 2시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3월 말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특정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해당 발언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당선 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이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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