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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특검법' 정부로 이송…15일 내 거부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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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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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명태균 특검법' 정부로 이송…15일 내 거부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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