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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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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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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 시 규제 완화

  • 옥외광고물 제작 시 제한 요건 개선 등

  • 시각장애인‧청년 지원…법령개정 건의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10건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그간 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은 중복 보증 제한기업으로 분류돼 왔다. 시는 규제 개선을 통해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계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하나로 줄이고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한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 시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 점포 중 96.4%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앞으로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57호)’,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58호)’,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59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60호)’,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61호)’ 등 내용도 포함됐다.

약자와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규제철폐안 62호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를 선정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했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63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발굴, 철폐하는 동시에 중앙부처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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