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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 폭동" 예고에 경찰,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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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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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차벽 위로 올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차벽 위로 올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탄핵 반대 측이 폭동을 예고하면서 경찰이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기동단 지휘부들과 종로, 마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불러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비 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상도 검토했으며, 탄핵 인용 시와 기각 시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경찰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등 법원과 언론사들을 방어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고 전후로 헌재 진입을 차단하며,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최종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된다.

갑호 비상은 경찰청장이 발령 가능한 경찰의 최고 수준의 비상업무체계로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측은 공개적으로 폭동을 예고하며, 헌재에 대한 압박수위를 연일 높이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전국적인 폭동할 것이라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날 것”이라며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돼야 한다”며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이 편지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독되기도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했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쇠파이프, 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집회는 유혈 사태로 번져 참가자 3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시위대가 헌재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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