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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장심의위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향후 수사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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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5-03-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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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외부위원 구성' 심의위 9명 중 6명 찬성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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