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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파생상품 253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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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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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부과 대상 품목 166개...87개는 적용 유예

  • 산업장관 "시행 즉시 컨설팅 지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품목 분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품목 분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관련 파생상품이 2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대상 품목과 관련 대미 수출 중소기업 중심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행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분석한 결과 이번 조치에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및 290개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에서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중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부터 25% 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나머지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유예 품목에 대해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파생상품 목록을 공개한 이후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했다. 이를 통해 업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단위까지 전파했으며 앞으로도 업종별 예상 피해와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향후 미국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對美)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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