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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임금체불, 노동 가치 부정되는 인격권 침해…양형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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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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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1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달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00만원 미만, 5000만~1억원, 1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도 요청했다.

또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체불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거듭 요청한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인 만큼 사실상 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되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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