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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려아연 '해외 순환출자'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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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3-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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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MBK가 지난 1월 말 신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고려아연이 국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우회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이는 MBK-영풍이 지난 1월 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MBK-영풍 측은 신고서에서 최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해외 법인을 통해 출자 구조를 만들면서 관련 규제를 우회했다는 것이다.

쟁점이 된 출자 구조는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에 출자하고 △SMH가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출자한 뒤 △SMC가 영풍 지분 10.3%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형성됐다. MBK-영풍 측은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형태를 이루면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고·시정조치·과징금 부과·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가 기존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법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원도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이사 수 상한 및 최 회장 측 이사 선임 안건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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