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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인수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현산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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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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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인수 시 현산이 지급한 계약금, 아시아나 귀속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사이 벌어진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며 계약금을 둔 갈등을 벌였다. 갈등은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작년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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