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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거부 박정훈 대령 2심 내달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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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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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재판부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 없었다" 무죄 선고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관련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이 다음 달 18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감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제 이첩 실행 당시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다"며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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