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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홈플러스 CP '사기' 발행 의혹…수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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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입력 2025-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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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소유의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직전까지도 기업어음(CP)을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LIG건설과 동양그룹 사태를 연상케 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까지도 운영자금 명목으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CP 및 전단채 잔액은 3월 4일 기준 1880억원에 달한다. CP와 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후순위라 법정관리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2011년 LIG건설이 회생 절차 신청 열흘 전까지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LIG건설은 법정관리에 돌입할 것을 알고도 CP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었다. 고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았다. 법원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들이 도덕적 해이는 물론 건전한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도 유사한 전례다. 동양그룹은 부도 리스크를 숨긴 채 동양증권을 통해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현 당시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7년 간 수감됐다가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예견하고도 CP와 전단채를 발행했다면 핵심 임원들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용평가사와 협의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광일 MBK 부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홈플러스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미 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하나인 신영증권이 MBK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K가 기업회생을 예상했음에도 단기물을 증권사를 통해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사기 혐의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가 상환 불능 상태가 된 만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의 CP 발행을 놓고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LIG건설이 사법처리 됐던 것처럼 MBK도 마땅히 사법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은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한 공개에 기반한다. 내부 정보를 악용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반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는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임박했음에도 CP와 전단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사실상의 '금융사기'를 자행했다"며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면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검찰이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CP 발행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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