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이 오는 18일 마감된다.
17일 오전 9시 기준 3824명이 집단 소송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며, 참여율은 56%가량이다.
집단 소송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한 것은 피해 금액이 적은 소비자들이 소송 절차를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는 8054명이다. 이들은 미정산 사태로 인해 약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 개사는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같이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소송 금액의 0.5%인 인지대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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