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냈고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출국해 무려 3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최근 귀국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도피하며 귀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 달 24일에 열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