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조만간 국민과 기업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세계 최초 유례없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면서 "정부 측면에서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 국민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개인 역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데이터 전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지난 13일부터 개인정보위의 주도하에 의료·통신 분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되며,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유관 부처 및 기업과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금융과 공공분야로만 한정됐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나면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심성재 개인정보위 과장은 "기존에 마이데이터는 금융 쪽으로만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 전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을 발족해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행되는 통신 분야의 경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가장 먼저 출시된다. 통신 요금제 비교플랫폼 '모요(모두의 요금제)'처럼, 제3의 사업체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4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공식 출시된다.
의료 분야의 경우 개인이 상급종합병원 등에 하위 병원, 헬스케어 사업자 등에 자신의 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자신이 필요한 기존 의료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생활에 있어 밀접성, 공공성이 높은 에너지 분야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 오픈 시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시범 운영으로 안정성 검증 단계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국민과 기업들이 해당 플랫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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