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 개선 과제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건의와 한국규제학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우선 소상공인의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폐업신고는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모두 진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찾아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업종별 폐업비율, 폐업신고 미이행율 등을 고려해 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며 "서비스 대상업종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행안부 협의를 거쳐 폭넓게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도 개선된다. MAS는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다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현재 MAS 기간은 2~3년이지만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유효하다. 이에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추로 허용한다.
모호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제한 업종은 구체화·명확화한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각종 특혜가 부여되지만 모호한 운영지침 탓에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기업 대상 '공장등록신청서'에 부담금 면제 내용을 명시한다.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비주택 모델하우스(분양사업장) 설치를 위한 축조공사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이 최종단계까지 가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운행 시간과 대수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운행 대수를 7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추가 확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에도 나선다.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 조건은 완화한다. 현재 '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황이면 바이오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가 제외되지만 신규 투자 유치를 반영해 '신청 시점'으로 변경한다.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은 폐지한다. 현재 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은 4개 유형으로 구분돼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치정보·사업 유형 구분을 폐지해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등급평가 시 발전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평가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방대한 매뉴얼과 증빙 부담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가 있는 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설명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등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은 만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비스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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