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4년 121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장기 선결제 후 환불 거부,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의 핵심은 명확한 환불 기준 정립과 휴·폐업 전 사전 고지를 통한 '먹튀' 피해 방지다.
우선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 역시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했다. 또한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으로 신청서를 이원화해 계약 체결 시점에 소비자가 환불 산정 방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약관에는 청약철회권 보장, 적정한 예약 운영을 통한 수업 이용 기회 보장, 물품 미회수시 사업자가 고지 후 처분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약관 제정으로 계약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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