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해야"…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선결제 환불 기준도 정립…환급금은 실결제 금액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4년 121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장기 선결제 후 환불 거부,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의 핵심은 명확한 환불 기준 정립과 휴·폐업 전 사전 고지를 통한 '먹튀' 피해 방지다.

우선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 역시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했다. 또한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으로 신청서를 이원화해 계약 체결 시점에 소비자가 환불 산정 방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해 앞으로 소비자는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약관에는 청약철회권 보장, 적정한 예약 운영을 통한 수업 이용 기회 보장,  물품 미회수시 사업자가 고지 후 처분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약관 제정으로 계약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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