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회의체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배구조자문위는 분기배당을 도입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에는 찬성했다. 지배구조자문위는 "배당 여력이 충분하고 회사의 밸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총회에 자기주식 소각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은 반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자문위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할 경우 소각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이사회에서 사후 조치가 불가하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은 상법 위반의 소지, 통과 시 회사의 부담 급증 등 실익 대비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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