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으며,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위법 수사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전에도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 내 보안폰 서버 등 핵심 자료 확보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 구속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경찰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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