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관련기사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부분 항소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 선고에 항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기각 #탄핵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 징계 청와대 인근서 분신 시도한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중요 사건"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