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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징역 2년, 성범죄 공탁 감경 폐지…양형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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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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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양평 개 1000여마리 아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며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3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양평 개 1,000여마리 아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며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성범죄,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7차 회의에서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이번에 처음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다소 편차가 컸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이 권고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까지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도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으로 처벌이 명확해졌다.

성범죄 역시 기존보다 구체적인 상황별 형량이 신설됐다. 과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특정 상황에 대한 별도의 권고 형량이 없었던 반면, 이번 기준에서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징역 6개월~1년, 간음한 경우 징역 8개월~1년 6개월로 형량이 구체화됐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기준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 이를 감형 요소로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탁 자체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도록 변경됐다.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은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대폭 강화됐다. 기존 기준에 비해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사건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300억 원 이상 고액 사기 범죄의 경우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단기간 고수익 추구’가 감형 사유로 인정되던 항목은 삭제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역시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권고형량을 크게 높인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새 양형기준이 법원의 판결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며, 이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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