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2심 재판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 해" 관련기사김동연 "이재명 정부 100일 학점으로 치면 A+…세상을 바꾼 시간"국민의힘 "이재명, 보은 인사...변호사비 대납과 다를 게 없어" #2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좋아요7 나빠요4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김종국 "아내, LA 사업가·운동과 관련된 사람 아냐…결혼만 사실" 이정후, 다저스전 3타수 무안타·시즌 70득점 고지…김혜성은 대수비 출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