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께 고법에 도착했다. 관련기사이재명 정부의 '24시간 메신저 국정' 실험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별세에 "민주주의 큰 스승 잃어…정치 유산 기억할 것" #무죄 #이재명 #항소심 좋아요2 나빠요2 박희원 기자heewonb@ajunews.com [속보] 김경 시의원 사퇴…"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겠다" 국세청 출신 유튜버 "차은우 '200억 탈세' 소명, 쉽지 않을 것"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