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관련기사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이재명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 실현…국무위원들 국회 존중해 달라" #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 #과태료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아주돋보기] KBO리그 역대급 순위 경쟁, 1경기에 요동친다…키움이 원인? '별 보러 가겠네' 적재, '허영지 언니' 허송연과 결혼…"평생을 약속한 사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