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헬스케어는 머리모양이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인지도가 높다.
이들은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2022년 9월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하게 한 뒤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다',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다' 등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