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경복궁·창덕궁·덕수궁 '휴궁'

  •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도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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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4일,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본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 관람 중지 안내'를 공지하고, 오는 4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하여 궁궐 주변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오니, 관람객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선고 당일에 관람이 중지되며, 선고전후일은 상황을 고려하여 관람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주변 박물관들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립고궁박물관은 휴관을 결정했다. 국립민속박물관도 "문화유산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은 박물관이 휴관한다"고 알렸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휴관한다"고 공지했고, 운현궁도 관람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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