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대생 4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치러진 2023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3천212명의 약 13.9%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시험을 본 응시생들이 기억을 토대로 복원한 실기시험 문제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후속 응시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험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각 대학의 대표들이 모여 문제 유출 및 공유 방법을 미리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시 실기시험은 일반적으로 하루 60~70명씩 나눠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경찰은 작년 11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수사의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학생 대부분은 이미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등 현재 무직 상태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수험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이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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