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고시공고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품목 기존 84개서 114개로 확대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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