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발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2일부터 발표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하루 평균 400만개 이상의 면세 소포를 처리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면세 소포량은 14억개를 넘었으며, 그중 60%가 중국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가 더욱 자주 세관 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식품 안전과 국가 안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중국과 홍콩 우편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배송 내역을 보고하고 관세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운송인 보증을 유지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CBP에 관세를 송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4일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다가 물류 대란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