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불참을 결정한 것은 과거 탄핵심판이 치러졌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도 추측된다. 과거 두 대통령 역시 선고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지켜 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내리기로 했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가 결정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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