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3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뒤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학선이 주장한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학선은 교제를 했던 A씨와 A씨의 딸인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A씨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5월 30일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박학선은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에서 결별을 통보받자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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