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해야…정치적 중립 선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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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4-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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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민생 집중해 달라"

  • 선거법 개정안 발의…"전례 고려할 때 대책 필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지원, 복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 대응도 매우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임명을 미룬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전례들을 고려하면 선거일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명선 사무부총장 역시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며 "한 대행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선거일을 지정해 달라"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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