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되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10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 상고심 관련 서류를 사무원을 통해 수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부재중) 사유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대법원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접수하면서 사건은 최종심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대법원은 소송기록 검토와 함께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고심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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