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7곳 수사의뢰…"계약 전 각별히 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7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결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을 홍보하고 있다.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2분기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포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할 때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며 "결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말고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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