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헌 풀무원식품 소재사업부 상무(오른쪽)와 김병수 디와이에프 대표가 지난 18일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구축 및 동물복지 계란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풀무원식품]
풀무원식품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와이에프와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구축 및 동물복지 계란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동물복지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동물복지 계란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지난 18일 MOU를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디와이에프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기존 농장을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설비를 도입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시설을 건축한다. 이 과정에서 풀무원은 동물복지 농장 구축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디와이에프에 전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프는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농장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동물복지 인증 획득 후 3분기부터 동물복지란을 공급한다.
풀무원은 디와이에프의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중 풀무원 품질 기준을 충족한 동물복지란만을 풀무원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함영훈 풀무원식품 계란CM(카테고리 매니저)은 "이번 협약으로 동물복지 농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동물복지 계란 공급량을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라며 "풀무원은 동물복지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동물복지란으로 공급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