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부가 검찰 측의 추가 공판 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일정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예정된 공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이 후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검찰이 요청한 추가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해 "이미 다른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일을 확정한 상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5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공판은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5월 23일은 피고인 측에서 다른 재판 일정이 있다고 하여 제외했고, 27일은 대선이 너무 임박하여 곤란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3일과 27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일을 지정했으므로, 23일 추가 지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측은 "갱신절차가 다음 달 첫째 주면 끝날 것 같고 남은 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관련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이라며 "신문만이라도 신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직전 지난 15일 공판에서 다음 달 23일에 대한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 측은 대선 일정과 변호인들의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맞섰다.
또한 이 후보 측은 지난 8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5월 27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하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므로 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많이 연기된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후보는 대선 본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재판부가 지난 8일 이 후보 측에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안내한 만큼 불출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 관련 진행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대선 경선 중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청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녹취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민간 사업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옮긴 것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의 핵심 단서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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