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제 흐름 고려해 ESG 공시 기준·로드맵 결정"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공시와 관련해 주요국 동향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개 초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지침을 반영해 올해부터 공시가 시작됐다. 다만 EU 집행위원회(EC)에서 올해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이 축소(1000명 이하 기업 공시면제)되고, 공시시점이 단계적으로 유예(2026년 공시 대상기업 2년 유예)됐다. 추가적으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아직 공시 제도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스코프3는 EU와 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닌해 4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KSSB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시범위와 관련해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스코프3는 정보유용성 및 국제정합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또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중 톤당 가격 등을 선택공시 사항으로 반영한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공시기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주요질의응답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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